제16조(기술기준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준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안전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기술"이란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하는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는데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지능정보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능정보기술을 말한다.
1.군사적 목적으로 개발ㆍ관리ㆍ활용하려는 지능정보기술
2.「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술등의 의료행위에 직접 이용되어 사람의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능정보기술
3.지능정보기술이 오작동(誤作動)될 경우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능정보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