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53조 (지표의 개발ㆍ보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지표의 개발ㆍ보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6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표를 조사ㆍ개발하여 보급한다.
1.지능정보화,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기술서비스 등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2.지능정보사회의 변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3.정보문화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4.정보격차,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등 지능정보사회로의 추진으로 인한 역기능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5.그 밖에 지능정보화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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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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