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 법 제8조제1항에서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지원 및 평가
2.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3.지능정보사회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ㆍ조정
4.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
6.「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정보기술아키텍처"라 한다)의 도입ㆍ활용
7.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8.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9.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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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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