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적 연구기관 등의 지정)
①법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②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등(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부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기술개발"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는 전문적 연구기관등(이하 "지정연구기관등"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최근 3년간 기술개발 실적
2.기술개발을 위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정보 등 기술개발 기반 확보 현황
3.지능정보기술 관련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간 협조체계 운영 여부
③법 제2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연구기관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된 설립 목적에 기술개발을 포함하고 있거나 3년 이상 기술개발 경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2.기술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법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는 제외한다)
3.기술개발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출 것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연구기관등으로 하여금 기술개발을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⑤지정연구기관등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연구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기술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2.기술개발 관련 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활용
3.기술개발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4.그 밖에 지능정보기술의 지속적 개발을 위하여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