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데이터의 유통ㆍ활용 지원)
①법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발전에 필요한 데이터의 디지털화 및 상호연계
2.데이터의 원활한 유통ㆍ활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관리ㆍ유통ㆍ거래체계 구축
나.국내외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다.유통ㆍ활용에 사용될 기준 제공
라.유통ㆍ활용에 대한 컨설팅
3.그 밖에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ㆍ활용을 위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②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 법인, 기관 및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