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지능정보기술 표준화 사업의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지능정보기술 표준화 사업의 추진)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1.지능정보기술 국가표준을 위한 표준 수요조사 및 표준 전략 수립
2.지능정보기술 표준에 대한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 또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적합성 확인ㆍ적용 또는 활용의 지원
3.지능정보기술 표준에 관한 홍보
4.지능정보기술 표준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내외 전문인력과의 교류ㆍ협력
5.지능정보기술 관련 국제표준의 동향 조사ㆍ분석 및 대응체계의 구축
6.국제표준과 연계한 표준화 기반 구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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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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