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37조 (종자업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2016.1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종자의 생산 이력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는 자의 등록 사항에는 종자의 생산장소(과수 묘목의 경우 접수 및 대목의 생산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27>
②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생산ㆍ판매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농업단체등이 종자의 증식ㆍ생산ㆍ판매ㆍ보급ㆍ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④제1항에 따른 종자업의 등록 및 등록 사항의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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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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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손해배상(지)
[1] 구 종자산업법(2012. 6. 1. 법률 제114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제3항, 제4항의 내용과 입법 취지, 같은 법 제34조의2에 의하면 품종보호권자는 출원공개일부터만 업으로서 그 출원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할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 출원공개일 전에 그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한 경우에는 출원공개일 후에 위와 같이 증식된 종자에 관하여 보호품종의 실시행위에 해당하는 양도 또는 양도의 청약(양도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행정법상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효력의 유무나 제한 또는 법원이 그 행위에 따른 법률효과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할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로서, 법규정의 해석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정할 것이다. [3] 구 종자산업법(2012. 6. 1. 법률 제114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는 종자업을 하려면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종자관리사 1명 이상을 두어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8조 제3항은 같은 항 제1, 2호가 정한 종자, 즉 출원공개된 품종의 종자나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가 아닌 종자를 생산, 수입, 판매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각 같은 법 제173조 제3호, 제5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본문 인용: 000422 제3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에 종자업의 시설을 갖추려는 경우, 농지 취득 이후에 종자업의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종자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지(「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 등 관련)
농지를 이용하여 종자업을 하려는 자가 농지취득 전에 다른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자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등록관청은 등록 이후에 농지를 취득하여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등록을 해줄 수 없습니다.
제3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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