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의3조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의 종자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종자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수(사과ㆍ배ㆍ포도ㆍ복숭아 및 감귤만 해당한다) 작물의 종자(묘목만 해당한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의 종자 범위작물종자사과ㆍ배ㆍ포도ㆍ복숭아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제12의3조무병화인증감귤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의3(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의 종자 범위) 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사과ㆍ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물의 종자를 말한다.

1.과수(사과ㆍ배ㆍ포도ㆍ복숭아 및 감귤만 해당한다) 작물의 종자(묘목만 해당한다)
2.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

2. 조문 관계도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수(사과ㆍ배ㆍ포도ㆍ복숭아 및 감귤만 해당한다) 작물의 종자(묘목만 해당한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종자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종자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