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2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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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설이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설이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본사 및 공장 건축비와 시설투자비의 일부
2.지역주민의 고용 및 교육훈련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
3.그 밖에 시설이전과 관련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이전지원의 대상ㆍ요건ㆍ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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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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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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