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2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납부기한분할납부과징금연기부과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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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5억원)을 말한다.
②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법 제25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당기순손실: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는지 여부
2.부채비율: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자본총액(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3.그 밖에 재무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 비율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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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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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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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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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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