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6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ㆍ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했을 것
2.최근 3년 간 법 제3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법 제3조의3에 따른 협약의 이행실적에 관한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방법 및 절차,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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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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