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7조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연동지원본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하도급대금연동사업공정거래위원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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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의7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 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연동지원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
1.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6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갖출 것.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지정받는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전담인력을 갖춰야 한다.
3.사업을 수행하는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공간을 갖출 것.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지정받는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의 사무공간을 갖춰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2.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서
3.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은 자는 전년도의 사업운영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 제3조의7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홍보
2.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3.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운영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4.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기업의 원가분석 지원
5.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개발 지원
6.그 밖에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 제3조의7제4항에 따른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동지원본부의 세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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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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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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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