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의5조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산업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의6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공적자금관리 특별법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심의회임기금융위원회위원장이회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의6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12.30>
1.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회장이 한국산업은행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②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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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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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의6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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