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43조 (인가신청 등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산업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인가신청 등의 절차) 금융위원회는 법에 규정된 인가의 신청과 감독 등에 필요한 절차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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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건전성 감독의 범위제39조 · 건전경영의 지도제40조 · 경영의 공시제41조 · 서류 등의 검사제4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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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