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8(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①한국산업은행의 법 제29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이하 "첨단전략산업기금"이라 한다)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이 부담한다.
②법 제29조의9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제28조의6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28조의8(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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