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조의8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산업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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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산업은행의 법 제29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이하 "첨단전략산업기금"이라 한다)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이 부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산업은행의 법 제29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이하 "첨단전략산업기금"이라 한다)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이 부담한다.
법 제29조의9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제28조의6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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