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조의4 (보유 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산업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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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9조의4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4(보유 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법 제29조의4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자본의 감소,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등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결의를 하는 경우
2.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은 기간산업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 등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로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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