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34조 (유가증권 보유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산업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식 또는 상환기한이 3년을 초과하는 유가증권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유가증권 보유 등의 제한국가재정법유가증권행위다만자기자본부동산임직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4조(유가증권 보유 등의 제한) 한국산업은행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주식 또는 상환기한이 3년을 초과하는 유가증권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가.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인수하는 주식
나.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따른 특수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다.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라.「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이 발행하는 채권
마.정부의 출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유가증권
2.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업무용부동산을 소유하는 행위
4.한국산업은행의 임직원 또는 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식 또는 상환기한이 3년을 초과하는 유가증권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