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유가증권 보유 등의 제한) 한국산업은행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주식 또는 상환기한이 3년을 초과하는 유가증권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가.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인수하는 주식
나.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따른 특수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다.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라.「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이 발행하는 채권
마.정부의 출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유가증권
2.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업무용부동산을 소유하는 행위
4.한국산업은행의 임직원 또는 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