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등)
①한국산업은행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②한국산업은행의 거액신용공여(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가 한국산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의 총합계액은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와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