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조의5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산업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의6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12.30>
1.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회장이 한국산업은행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②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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