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조 · 설립등기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설립등기)

설립등기는 한국산업은행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한국산업은행의 설립일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본점의 소재지
4.지점의 소재지
5.자본금,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6.발행한 주식의 총수 및 종류와 종류별 내용 및 수
7.회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전무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9.공고의 방법
한국산업은행은 설립등기를 한 후 3주일 이내에 지점의 소재지에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