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설립등기)
①설립등기는 한국산업은행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한국산업은행의 설립일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본점의 소재지
4.지점의 소재지
5.자본금,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6.발행한 주식의 총수 및 종류와 종류별 내용 및 수
7.회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전무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9.공고의 방법
③한국산업은행은 설립등기를 한 후 3주일 이내에 지점의 소재지에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