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7조 (등기기간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산업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 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등기기간의 계산등기기간금융위원회등기할받아야사항이있으면인가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등기기간의 계산)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 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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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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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 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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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