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서류 등의 검사)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수행할 검사의 구체적인 목적과 범위 등을 미리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사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서류 등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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