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①한국산업은행은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4.20, 2015.10.23, 2020.3.31, 2020.8.11, 2021.10.21, 2023.12.5, 2024.7.2>
1.정부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출자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2.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3.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4.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5.기존 소유지분의 범위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6.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7.한국산업은행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이 경우 각 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총합계액(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출자액은 제외한다)은 한국산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8.「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9.「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10.그 밖에 한국산업은행의 설립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경우
②한국산업은행은 자회사와 거래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자회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2.자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3.자회사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