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0조 (채권 원부의 비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산업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산업은행은 본점에 산업금융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산업금융채권 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산업금융채권의 수와 번호
2.산업금융채권의 발행일
3.제13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③산업금융채권이 기명식일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금융채권 원부에 적어야 한다.
1.산업금융채권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
2.산업금융채권의 취득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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