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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38조 · 건전성 감독의 범위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건전성 감독의 범위)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감독 및 검사는 「감사원법」 제22조에 따른 회계검사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직무감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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