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4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산업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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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위원회(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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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3조에 따른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무
2.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감독, 명령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요구 또는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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