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4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산업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3조에 따른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무
2.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감독, 명령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요구 또는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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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7조 · 회계처리기준제38조 · 건전성 감독의 범위제39조 · 건전경영의 지도제40조 · 경영의 공시제41조 · 서류 등의 검사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4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43조 · 인가신청 등의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