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3조에 따른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무
2.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감독, 명령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요구 또는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