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6조 (채권 응모자 등에 대한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산업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금융채권의 응모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산업금융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한국산업은행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산업금융채권의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산업금융채권의 권리자에 대하여 하는 통지 또는 최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기명식 산업금융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산업금융채권 원부에 등록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한국산업은행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④무기명식 산업금융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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