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심의회의 운영)
①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심의회의 회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