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조 (심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산업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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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심의회의 회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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