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조 (심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산업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장이 된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심의회의 운영위원장심의회위원장이과반수회의재적위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장이 된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회의 회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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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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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장이 된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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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