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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조 · 심의회의 운영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심의회의 운영)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장이 된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회의 회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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