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2조 (기명식 채권의 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산업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기명식 채권의 이전) 기명식 산업금융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산업금융채권 원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한국산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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