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1.회장
2.재정경제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총재가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금 출연기관의 임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원 전체의 성별 구성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사람 2명
5.정책금융이나 그 밖의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위원 전체의 성별 구성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3명
③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