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7조 (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산업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심의회의 구성한국은행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심의회금융위원회구성제2항제5호위원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1.회장
2.재정경제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총재가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금 출연기관의 임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원 전체의 성별 구성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사람 2명
5.정책금융이나 그 밖의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위원 전체의 성별 구성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3명
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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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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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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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