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10조 (등기신청의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산업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 정관, 정관인가서의 사본, 출자의 제1회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회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3조에 따른 지점의 신설등기의 경우: 지점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등기신청의 첨부서류지점대리인본점정관인가서등기신청첨부서류설립등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등기신청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 정관, 정관인가서의 사본, 출자의 제1회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회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제3조에 따른 지점의 신설등기의 경우: 지점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제4조에 따른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등기의 경우: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의 경우: 해당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5.제6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등기의 경우: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2. 조문 관계도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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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 정관, 정관인가서의 사본, 출자의 제1회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회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3조에 따른 지점의 신설등기의 경우: 지점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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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