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등기신청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 정관, 정관인가서의 사본, 출자의 제1회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회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제3조에 따른 지점의 신설등기의 경우: 지점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제4조에 따른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등기의 경우: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의 경우: 해당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5.제6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등기의 경우: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