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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13조 · 채권의 응모 등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채권의 응모 등)

산업금융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산업금융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산업금융채권의 수와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記名捺印)하여야 한다.
산업금융채권 청약서는 회장이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5>
1.한국산업은행의 명칭
2.산업금융채권의 발행총액
3.산업금융채권의 액면금액
4.산업금융채권의 이율
5.원금 상환의 방법과 시기
6.이자 지급의 방법과 시기
7.산업금융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8.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과 납입자본금
9.법 제24조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뜻
10.아직 상환되지 아니한 산업금융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산업금융채권의 이율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산업금융채권 청약서에 응모이율을 적어야 한다.
제2항제7호에도 불구하고 산업금융채권의 발행가액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산업금융채권 청약서에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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