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13조 (채권의 응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산업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금융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산업금융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산업금융채권의 수와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記名捺印)하여야 한다.
②산업금융채권 청약서는 회장이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5>
1.한국산업은행의 명칭
2.산업금융채권의 발행총액
3.산업금융채권의 액면금액
4.산업금융채권의 이율
5.원금 상환의 방법과 시기
6.이자 지급의 방법과 시기
7.산업금융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8.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과 납입자본금
9.법 제24조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뜻
10.아직 상환되지 아니한 산업금융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③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산업금융채권의 이율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산업금융채권 청약서에 응모이율을 적어야 한다.
④제2항제7호에도 불구하고 산업금융채권의 발행가액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산업금융채권 청약서에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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