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3조 (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산업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명식 산업금융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산업금융채권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한국산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되었을 때에는 한국산업은행은 해당 산업금융채권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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