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1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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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영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이 영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제3조에 따른 설립등기: 정관, 자본금의 납입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제4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그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제5조에 따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등기: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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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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