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1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이 영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제3조에 따른 설립등기: 정관, 자본금의 납입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제4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그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제5조에 따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등기: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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