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5조 (실시계획 승인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실시계획 승인신청전자정부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수도법 시행령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실시계획토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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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9.29, 2025.10.1>
1.사업의 명칭
2.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사업의 목적 및 개요
4.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사업시행기간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의 지적도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9.29, 2022.6.14, 2025.10.1>
1.연차별 투자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2.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3.공공시설의 이전ㆍ철거계획과 대체 시설의 설치계획을 적은 서류
4.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5.토지, 건물 또는 권리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을 적은 서류
6.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서류를 공시송달하는 방법을 적은 서류
7.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세부 목록
8.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9.사업시행지의 위치도
10.「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은 서류(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11.「수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및 도면(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12.삭제 <2020.9.29>
13.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적은 서류
③제2항제10호의 서류에 적을 내용 중 건설비용 부담금액의 산정에 관해서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6.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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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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