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0조 (관할 등기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관할 등기소에는 한국수자원공사 등기부를 갖추어 둔다.
관할 등기소등기소관할한국수자원공사지방법원사무소소재지등기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공사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②관할 등기소에는 한국수자원공사 등기부를 갖추어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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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관할 등기소에는 한국수자원공사 등기부를 갖추어 둔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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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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