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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30조 · 사채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사채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사채를 발행하기 전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사채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무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소를 알 수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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