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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36조 · 징수 위탁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징수 위탁)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당이득금ㆍ가산금ㆍ요금 및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때에는 징수대상자의 성명ㆍ주소, 징수금액, 징수사유, 납부기간, 징수교부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징수위탁서를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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