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교육훈련계획)
①공사는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하려면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8, 2025.10.1>
1.교육훈련의 목표
2.교육훈련의 대상 기관 및 사업자별 인원
3.교육훈련의 과정 및 기간
4.교육훈련 과정별 교수과목
5.교육훈련의 수요 전망
6.교육훈련비용 및 그 부담금액
7.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계획을 통보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교육훈련계획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8, 2025.10.1>
③공사는 매년 교육훈련 실시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8, 2025.10.1>
④공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과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 및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