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사업의 위탁 시행 협의)
①공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위탁시행하려면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사업의 개요
2.사업기간(착공일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및 공정
3.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4.사업비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사업시행에 따른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사업의 위탁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공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법 제17조에 따라 위탁시행하려면 미리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공사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거나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산정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