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34조 (사업의 위탁 시행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위탁시행하려면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사업의 개요
2.사업기간(착공일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및 공정
3.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4.사업비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사업시행에 따른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사업의 위탁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공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법 제17조에 따라 위탁시행하려면 미리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공사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거나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산정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사업 위탁·수탁 수수료율 기준표
공사비 요율 100억원이하 9.0퍼센트이내 100억원초과 300억원이하 8.0퍼센트이내 300억원초과 500억원이하 7.5퍼센트이내 500억원초과 7.0퍼센트이내 <비 고> 1. “공사비”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및부가가치세액을 합한금액을말한다. 2. 공사비는발주설계서또는직영설계서상의금액을기준으로하되…
제34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