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①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명칭
2.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사업의 목적 및 개요
4.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사업시행기간
6.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공시송달 하는 방법
7.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세부 목록
8.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9.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