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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37조 · 협의 등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협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대부 또는 양도(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포함한다)에 관한 협의를 할 때에는 협의 내용(사업계획서, 협의 목적, 재산목록, 대부 또는 양도 예정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을 적은 서류와 위치도 및 미등기 확인서(미등기 재산만 해당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등본
2.지적도(임야의 경우에는 임야도를 말한다)
3.등기부 등본
법 제33조제3항에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재산을 말한다.
1.미등기 국유재산으로서 공공용 재산이 아닌 토지
2.관리청 명칭이 첨기(添記) 등기되지 아니한 국유 토지
3.귀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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