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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2조 · 사용권 등의 출자가액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사용권 등의 출자가액) 「한국수자원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출자하는 댐사용권 및 수도시설관리권과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국가가 공사에 출자하는 다목적댐의 시설 또는 공작물의 출자가액은 해당 시설 또는 공작물의 신설 또는 증축ㆍ개축에 투자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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