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29조 (채권의 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명식 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