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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29조 · 채권의 이전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채권의 이전)

기명식 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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