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사채의 발행방법)
①공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채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6.17>
1.사채의 발행 목적
2.사채의 발행방법
3.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②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라 예산안이 확정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해당 연도 사채발행계획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6.17, 2018.6.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