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25조 (사채의 매출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려면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 및 매출장소를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사채의 매출발행사채발행하려면사채청약서매출발행매출기간매출장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공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려면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 및 매출장소를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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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려면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 및 매출장소를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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