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사채의 매출발행)
①공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려면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 및 매출장소를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25조(사채의 매출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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