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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3조 · 설립등기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설립등기)

법 제5조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및 지사 또는 사무소(이하 "분사무소"라 한다)의 소재지
4.자본금
5.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6.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대표권이 없는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
7.공고방법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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