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기술지원)
①공사는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술지원을 하려면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기술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8, 2025.10.1>
1.기술지원의 목표
2.기술지원의 대상 기관 및 사업자의 범위
3.기술지원의 세부 내용 및 방법
4.기술지원에 따른 재원조달계획
5.기술지원비용 및 그 부담금액
6.그 밖에 기술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기술지원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