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3조 (기술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기술지원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술지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기술지원계획재원조달계획기술지원비용부담금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사는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술지원을 하려면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기술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8, 2025.10.1>
1.기술지원의 목표
2.기술지원의 대상 기관 및 사업자의 범위
3.기술지원의 세부 내용 및 방법
4.기술지원에 따른 재원조달계획
5.기술지원비용 및 그 부담금액
6.그 밖에 기술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의 기술지원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기술지원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