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3조 · 기술지원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기술지원)

공사는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술지원을 하려면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기술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8, 2025.10.1>
1.기술지원의 목표
2.기술지원의 대상 기관 및 사업자의 범위
3.기술지원의 세부 내용 및 방법
4.기술지원에 따른 재원조달계획
5.기술지원비용 및 그 부담금액
6.그 밖에 기술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의 기술지원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