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38조 (교부금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교부금의 범위 등) 법 제3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관개용수(灌漑用水)시설, 생활용수시설 및 공업용수시설 등의 신축ㆍ개축이나 그 밖의 관리에 관한 비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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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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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요금등에 관한 규정제33조 · 교육훈련 등의 비용부담제34조 · 사업의 위탁 시행 협의제36조 · 징수 위탁제37조 ·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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