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38조 (교부금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8조(교부금의 범위 등) 법 제3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관개용수(灌漑用水)시설, 생활용수시설 및 공업용수시설 등의 신축ㆍ개축이나 그 밖의 관리에 관한 비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조 · 요금등에 관한 규정제33조 · 교육훈련 등의 비용부담제34조 · 사업의 위탁 시행 협의제36조 · 징수 위탁제37조 · 협의 등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8조 · 교부금의 범위 등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국고보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