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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28조 · 사채 원부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사채 원부)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사채 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채권의 발행 연월일
3.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제10호의 사항
채권이 기명식일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1.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채권의 취득 연월일
채권의 소유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는 공사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사채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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